문화재청, 제2순환로 ‘한강하구 다리’도 불허…왜

2017-01-31
박경만 기자, 한겨레

“재두루미 등 희귀철새 서식지 파괴 우려”
지난해 김포-파주 한강하구 교량건설 부결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 등 환경지킴이 구실

지난해 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불허했던 문화재청이 앞서 수도권 제2순환로 경기도 김포-파주 구간 한강하구 다리 통과안도 부결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역 주민의 요구보다 환경 가치를 우선으로 삼은 결과다.

31일 문화재청과 환경운동연합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6월22일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 25.36㎞) 건설을 위해 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시켰다.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는 파주시 교하면과 김포시 하성면 사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삼각주 일대에 자리하며 천연기념물(250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는 “교량 건설 예정지 일대의 한강 하류는 지난 수십년 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자연스럽게 갯벌과 습지가 형성·보존돼 재두루미를 비롯한 각종 희귀철새들이 도래·서식하고 있는 곳”이라며 “(교량 건설이) 철새 서식지인 농경지, 갯벌 습지를 분단시켜 서식지를 축소시키고 물의 흐름 변화에 따른 갯벌 및 초습지 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차량 통행도 서식 교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 제2순환로(총 263.4㎞)는 화성 봉담~안산~인천~김포~파주~양주~남양주~양평~이천~동탄 연결을 목표로, 다음달 인천~김포 구간 첫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한강 통과 방법을 두고 김포·파주시와 일부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나들목 설치가 필요하다”며 다리 건설을 요구한 반면,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한강하구에 다리 건설은 더는 안 된다”고 맞서 시작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한겨레> 2016년 6월15일치 12면) 2013년 10월 문화재청의 첫 심의에서도 한강 교량 건설안이 부결됐으나 도로공사가 교량공법 등을 변경해 재신청했다.

환경단체 등은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설악산과 한강하구의 개발을 문화재청이 막고 ‘환경지킴이’ 구실을 했다고 평가하며 크게 반기고 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부 등이 편법과 억지 논리로 추진되는 각종 개발행위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전향적 태도와 강단 있는 결정으로 바로잡아줬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재청 관계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는 정치적 논리 등은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 분석과 현지조사를 통해 시설물 설치 등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과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지 대해서만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80727.html#csidx076eaaa5ecf7191b3be96236fe79c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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